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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지

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안내

  • · 작성자|경기지역본부
  • · 등록일|2024-07-18
  • · 조회수|168
  • · 기간|2025-07-18


■ 모집대상
-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

■ 지원내용
1) 주거비 및 주거제제반비 (1인 최대 100만원)
2) 긴급주거비 (1인 최대 100만원)
* 1),2) 항목내 모두 중복신청 가능하나 신청자가 많은 경우, 중복지원 되지 않을 수 있음.

■ 신청방법
1) 첨부파일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, 이메일 제출
2) 네이버링크로 신청가능 (하단 2개링크 모두 작성 필수)
- 신청서 https://naver.me/FTXFSVpR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 https://naver.me/5S9o867O

■ 결과발표
- 2024.08.05(월) / 개별문자안내

■ 공통제출 서류 : hsmoon@gnk.or.kr로 전송
 ① 주거확인 가능서류 (임대차 계약서)
 ② 보호종료확인서  
 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 
 ④ 자립준비청년 통장사본
* 그 외 신청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필요 (월세만 신청하는 경우는 공통서류만 제출)

■ 문의
- 문희숙 팀장 / 070-8656-8024 / hsmoon@gnk.or.kr